근로자 사망-중상땐 하도급 배제… 市 2016년부터 적용 시스템 구멍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 배수터널 사고로 근로자 2명을 잃은 하청업체 H건설처럼 최근 5년 내에 근로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있었는데도 서울시로부터 일감을 따낸 업체가 최소 6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건설은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예규를 고쳐 H건설처럼 사망이나 중상(2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업체에 5년간 하도급 계약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H건설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목동 배수터널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그 결과 H건설 소속 구모 씨(65)와 미얀마인 S 씨(23)는 비가 예보됐는데도 터널에 투입됐다가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이는 서울시가 중대재해 업체를 솎아낼 때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 이력만 참고하기 때문이다. 2016, 2017년 발생한 중대재해 1204건 중 서울에서 일어난 건 110건(9.1%)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증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는 업체가 태반일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 배수터널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6일 오후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와 양천구, 현대건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안전관리계획서와 작업일보 등을 압수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