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7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하고 적용됐던 우대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진다.
A 그룹은 한국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들이다. B 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다. 당초 미국·영국 등 26개국과 함께 백색국가였던 한국은 B 그룹으로 분류됐다. 즉 A 그룹에서 B 그룹으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됐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인증한 전력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ICP 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4일 ‘1차 규제’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대(對)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