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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 강제추행한 20대 불법체류 중국인에 ‘집행유예’

입력 | 2019-08-07 15:42:00

법원 "죄질 나쁘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고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을 잇따라 추행한 2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2시20분께 제주시내 소재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B(11)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잇따라 미성년자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같은해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제주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돈벌이에 나선 그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던 중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몹쓸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