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참작”
지난해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25) 축구선수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과속·중앙선 침범·전방주시소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민 선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마주 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선수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100㎞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모닝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