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 © News1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 등 여성모델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씨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사진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을 인정, “최씨는 반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 사진을 유출해 이 사진들이 음란사이트까지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촬영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및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심도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 유포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로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최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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