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제회의서 韓日의원 간담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놓고 이견 "양국 국회서 정부 책임 요구하는 법안 발의" "관련 기업 출연하는 기금 통해 배상 고려" “日 야당 제안이지만 日 여당도 편할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이 일본 의원들과 함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을 동시 발의하기로 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북한인권 국제회의 모임 자리에서 나카가와 마사히루 의원이 누가 옳으냐를 가리지 말고 절충해서 해결책 찾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을 공동으로 하자고 3가지 제안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제의원연맹 회의에는 홍 의원과 같은 당 강효상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일본 측 의원으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의원, 와타나베 슈 국민민주당 의원, 고니시 히로유키 입헌민주당 상원의원 의원이 참석했다.
제안을 한 나카가와 의원은 당초 관련기업으로 일본 기업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한국 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법에서 한국 국회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면 국민 정서로는 좋다”면서도 “그러나 일본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법의 실질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청구권 (협정 당시) 자금을 받았던 기업들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금 출연에) 희망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이른바 2+2(한일 정부+한일 기업)방안까지 검토해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일 의원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차이다.
홍일표 의원은 “(일본 의원들은) 경제 보복조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있다면서 일본 기업에 강제 집행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자기들은 (개인 청구권도) 다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의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제안이지만 아베정부 입장은 한국이 새로운 안 가져오라는 것이라서 이런 안이 발의되면 일본 여당도 편할 수 있다”며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