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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최모씨(28)를 기소했다.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7개월 아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것만 현재 3명이다.
폭행을 당한 아동 중에는 이 무렵 화상을 입은 영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부모 측은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를 바닥에 내버려둔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와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