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동생을 시켜 사람을 죽였다고 내연녀를 속여 도피비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타투 손님으로 갔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한 업주 B씨에게 “일본 야쿠자와 연관된 마약 조직원이 나를 해치려 해 아는 동생을 시켜 살해했다”고 속여 도피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