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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 병원책임 30%”

입력 | 2019-08-12 03:00:00

“약물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발생”… 병원측 1억3470만원 배상 확정




약물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면 병원이 의료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김모 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34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인 김 씨는 11세였던 2011년 4월 호흡 곤란에 빠져 경상대병원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입원 이튿날 김 씨는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해 6월 숨졌다. 김 씨의 부모는 의료진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김 씨가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공호흡기 기관 튜브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이탈됐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병원의 책임이 30%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처방에 따른 신경근 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적절한 진정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