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의 처분 못하도록 청구… 법원 “수사기록 미제출” 기각 자료 정상 접수… 검찰, 항고
동아일보 DB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본보 취재 결과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