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허위사실유포·협박 등 혐의 적시 메신저·유튜브로 가짜뉴스 유포한 의혹도
경찰이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29)씨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주·유튜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로 전문’ SNS 계정 운영자 A씨와 B씨, 유튜브 채널 운영자 C씨, 제보자 D씨 4명에 대해 허위사실유포·협박 등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장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A씨 등은 김씨가 특정 유명인을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조폭 오빠들과 친한데 3000만원이면 사람 죽이는 것은 너무 쉽다”는 식으로 김씨를 협박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관, 국민, 언론을 기망하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SNS에서 유명인에 대한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을 알게 됐고, 같이 활동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그들로부터 ‘매장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달 24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이를 심사한 끝에 다음날 승인, 일단 1개월간 112신고 시스템에 주소를 등록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김씨는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강남서에 자신과 어머니, 여동생에 대해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