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서 고유정 1차 공판 열려 "검찰, 고씨 검색 패턴·전후 상황 없는 일방적 조작" 검찰 "검색어 및 혈흔 등 명백한 증거 있어" 공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의 변호인은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고씨가 졸피뎀을 검색한 것은 버닝썬 논란 때문이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을 안 먹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피고인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10일 검색 내역 630여개 가운데 일부가 버닝썬과 관련된 졸피뎀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졸피뎀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몸싸움을 했다는 모순을 보인다”며 “이불에서 나온 혈흔도 피고인 자신의 것이어서 피해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고씨의 검색 패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앞 뒤 연관된 검색 상황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입증하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고씨의)검색어가 연관 검색어가 아닌 포털 등에 직접 입력한 것이다”며 “추가 감정한 이불 뿐만 아니라 붉은색 담요에서도 명확하게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추후 증거 조사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 외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락한 적이 없다. 어떻게 현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입수했는지 밝혀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인정신문에서는 신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고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얼굴을 들어라’, ‘살인마’ 등의 고성이 쏟아져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1주일 지연된 9월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