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로또 아파트’ 부작용 차단 대책 불가피한 매각땐 LH 우선 매입… ‘거주 의무기간’ 도입도 연내 추진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법령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3∼4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있었지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된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함께 도입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