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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결국 대법 소송전… 전북교육감이 訴제기

입력 | 2019-08-13 03:00:00

‘교육부 자사고 부동의’ 취소 청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 전자문서로 교육부 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시켰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0일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1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지자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평가의 위법성이 있다며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를 했다”며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부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에 따라 평가했는데 위법하다면 교육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당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던 김 교육감은 “시간이 촉박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며 “헌재는 (부동의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간이 있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교육부는 법률과 행정 절차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