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한 혐의 2013년 의혹후 6년만에 정식 재판 김학의 출석 전망…직접 언급 주목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자세한 것은 공판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검찰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추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허가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금품은 총 5000만원대가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억원대 뇌물 정황을 추가로 포착,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