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몰수보전 청구 일부 수용
법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소유한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재판 도중에 팔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손 의원이 목포 창성장을 포함해 조카 손장훈 씨(22) 명의로 사들인 7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팔면 안 된다고 13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은 조카 손 씨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패방지법상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법인이 사들인 9억 원대 목포 부동산도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단과 법인은 손 의원 남편이 각각 이사장과 대표로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비밀리에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재단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단과 법인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개발할 것’이란 정부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목포 일대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개발 계획은 비밀 정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