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손혜원 조카명의 부동산 처분 금지”

입력 | 2019-08-14 03:00:00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 일부 수용




법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소유한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재판 도중에 팔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손 의원이 목포 창성장을 포함해 조카 손장훈 씨(22) 명의로 사들인 7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팔면 안 된다고 13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은 조카 손 씨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패방지법상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법인이 사들인 9억 원대 목포 부동산도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단과 법인은 손 의원 남편이 각각 이사장과 대표로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비밀리에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재단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단과 법인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개발할 것’이란 정부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목포 일대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개발 계획은 비밀 정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족과 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목포 일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달 5일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수사기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항고했다. 본보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직원 실수로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12일 인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