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속 소외’ 왜 못 구했나]사회보장정보원 3년전 “포함” 제안
복지부 “하나센터서 관리” 수용 안해… 하나센터, 연락 안닿자 관리 제외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모 씨(42·여) 모자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보완할 방안을 3년 전 보고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6년 12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활용하는 개인정보를 23종에서 36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 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 하는 취약계층을 찾아낼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 대책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시한 방안 중엔 유무선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연체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 개인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만 6세 이상 국민의 93.2%(2015년 기준)일 정도로 통신기기가 보편화됐고,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구직이나 응급구조 요청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한 씨는 어려운 살림에도 올 3월까지 통신요금을 내다가 이후 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안한 13종의 정보 중 3종만을 새 법령에 반영했고, 이와 별도로 3종을 추가해 현재 29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