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왔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됐다는 기존 입장을 토대로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라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특별협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으로, 양국 간 배상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통하면, 강화조약이 규정하는 전후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런 사정을 이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토대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한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