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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감형

입력 | 2019-08-14 15:58:00

아내 폭행 등 혐의 집행유예형 확정돼 형량 일부 조정



‘드루킹’ 김모 씨. 사진=뉴스1


2017년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심보다 형량은 다소 줄어들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의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특히 선거상황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먼저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 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편에 섰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댓글 조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보석을 허가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