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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 임관 체력평가에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 반영한다

입력 | 2019-08-14 16:18:00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4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과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14일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은정)와 경찰 체력인증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9월 6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신임 제299기, 300기 경찰관 교육생 1820명은 공단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 100은 만 13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육복지 서비스다.

교육생 체력측정 항목은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윗몸말아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앉아서윗몸앞으로굽히기,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다. 중앙경찰학교는 입학하기 전 신임 경찰 교육생에게 국민체력 100 인증 등급을 받게 해 향후 학교 체력 평가에 반영한다. 교육생들은 국민체력 100 등급(1~3등급, 참가등급)에 따라 입교 후 4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팔굽혀펴기)의 체력 평가를 다시 받게 된다. 1등급은 1종목(2.4km 다리기), 2등급은 2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3등급은 3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참가종목은 4종목 전부 테스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