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특수절도와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 김 모 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구치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1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사회봉사 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김씨 주거지 앞에서 김씨를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용시키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 비슷한 시기 특수절도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대상자가 5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면서 “담당자가 계속 오라고 했지만 변명하고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 출장도 갔는데 없었고, 결국 구인장을 발부해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일하느라 바빴고 생업 때문에 보호관찰에 출석하기 힘들었다”고 진술서를 통해 소명했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는 태도 등 종합 판단에 따라 월 1회에서 4회까지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담당자와 면담 등을 한다. 김씨는 태도 불손으로 최고등급에 속해 월 4회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