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이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한데 대해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은 약 2시간30분만인 오후 4시30분께 끝났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변호인은 "이 지사는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주변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단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뒤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형은 1심 때처럼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나 변호인이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들을 다 제출해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를 떠났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