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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규제”… 규제 오남용 안 된다

입력 | 2019-08-15 00:00: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가짜뉴스 규제’를 작심한 듯한 그의 발언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가짜뉴스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빌미 삼아 보수 성향 유튜버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심각한 폐해를 낳는 가짜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타율 규제를 해법으로 못 박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판정 잣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해 뉴스의 판단에 적극 개입할 경우 권력의 입맛에 따른 규제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로의 차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상당수 담당했다. 그간의 활동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가짜뉴스 규제’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의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 규제’라는 정부 방침에 맞서 자율규제의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력 규제를 다짐한 후임자의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인선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회의 수장 후보자가 정권 코드에 맞춘 듯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우려스럽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했을 때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유다. 가짜뉴스를 걸러낸다는 이유로 정권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진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