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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부부 종부세 늑장 납부…탈세 논란일 듯

입력 | 2019-08-15 22:50:00

조국, 2014년 종부세 19만원 늑장 신고
배우자 정씨도 수백만원 늦게 납부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남편이 장관으로 지명되자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법무장관 내정을 전후한 기간에 7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남편의 법무장관 내정설이 불거졌던 지난 7월10일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납부했고, 국회에 제출한 세금납부내역서의 발급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에도 종합소득세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4월18일과 20일에도 정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해 각각 9만원, 48만원씩 2건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역시 2014년 종합부동산세 19만원을 2년이 지난 2016년 3월9일에 지각 납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장녀(28)와 장남(23)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가 9억5000만원을,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납입해 총 출자금은 10억5000만원으로 재산내역에서 확인된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배우자 소유의 부산의 한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겨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됐고, 울산대 사회과학부 조교수 재직 시절 주소지가 서울과 부산으로 3차례 옮겨져 위장전입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