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통신기금 부과 연구착수
정부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업체(OTT)를 대상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프랑스가 도입한 ‘유튜브세(稅)’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 등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특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매년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업체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 중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광고 수요의 상당한 비중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방발기금 부과 대상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동영상 업체의 수익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게 가장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사실상 유튜브를 타깃으로 한 제도로, 유튜브세(La taxe YouTube)라는 말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구글 등의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해 일부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만 국한돼 기업 간 거래 수익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 데다 세금을 책정하는 근간인 매출 자체가 불투명해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