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르면 내년 8월 시행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생화를 재활용해서 만든 화환에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의결돼 20일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포일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매년 한국에서 경조사 때 쓰이는 화환은 약 700만 개다. 이 가운데 20∼30%가 생화를 재사용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사용 관련 표시 사항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