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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동생, 빚 때문에 위장이혼 의혹”

입력 | 2019-08-17 03:00:00

주광덕 의원 “부친 회사 1997년 부도… 2013년 사망후 빚 42억 남아
前부인 명의로 재산거래 거의 한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52)과 전 부인 조모 씨(51)가 부도난 회사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관련 허위 부동산 거래,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엔 조 후보자 부모와 남동생이 4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 재산 거래가 조 후보자 남동생과 이혼했다는 조 씨의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 근거로 조 후보자의 부친과 남동생이 각각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등이 연루된 소송 판결문 두 건을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1997년 부도가 났다. 보증을 선 기보는 은행 대출을 변제한 뒤 조 후보자 부친과 연대보증인인 모친, 남동생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빚은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도 42억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주 의원은 “부친의 유산으로 21억 원만 갚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며 “모친이나 동생에게 재산이 있다면 기보에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재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또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전 부인과 함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05년 부도난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 대금 51억 원의 채권을 양수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것.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아 코바씨앤디가 승소했다. 주 의원은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봉이 김선달식 소송”이라며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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