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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날(16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가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2017년 12번 발사체 발사 또는 핵실험 등 무력도발을 했고, 올해는 8번의 발사체를 쏘았다. 올해 청와대는 2차례 긴급 NSC 상임위를 소집, 1차례 NSC 상임위 정례회의로 대응했고, 5차례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대응했다.
어떤 경우에는 NSC 상임위가 소집되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소집되는지 배경을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6일)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하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유효한 회의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국가지도통신망, 즉 화상회의를 통해 NSC 상임위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신속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15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뉴스1 © News1
◇北 도발 때마다 등장하는 ‘NSC’는…대통령 자문위한 회의
문 정부 취임 초기에는 NSC 상임위 참석자와 회의 시간 등을 모두 공개했지만 최근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NSC라는 특성 때문에 참석자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NSC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의장은 대통령으로, NSC 전체회의 역시 대통령이 주재한다. NSC 위원은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 소집은 2017년 6월8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방향으로 지대함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을 때다. 당시 안보실 2차장을 제외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등 NSC 위원 전체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보고가 이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제외하면 지난해 6월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와, 올해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인 3월4일 회담 평가와 후속조치를 위해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는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중대하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당시는 남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점이었다”라며 “당시는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전체회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2017년 9월3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북한 6차 핵실헌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7.9.3/뉴스1
◇매주 NSC 상임위 정례회의·사무처 실무조정회의 개최…특수한 경우 ‘성명’도
NSC는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있다.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국무조정실장도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NSC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임한다. 김유근 1차장은 지난달 12일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이례적으로 춘추관에서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등 대북제재 준수 여부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NSC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한다. 현재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이 맡고 있다.
NSC는 매주 화요일 실무조정회의, 목요일 상임위 정례회의를 갖는다. 실무조정회의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 주도로 열리고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에서 차관급이 참석한다. 상임위 정례회의는 정 실장(NSC 상임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NSC가 대통령의 자문을 위한 회의인 만큼 NSC 상임위 회의 결과는 곧 대통령의 안보관련 결정과 연결된다. NSC 상임위가 정례회의나 긴급회의를 한 후 언론에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공개하는데,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사항을 짐작할 수 있다.
NSC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도 있다. 2005년 3월16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2월22일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자 NSC 상임위는 상임위 명의로 ‘대일 성명’을 발표했다. NSC는 한일관계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혀 ‘신(新) 대일 독트린’으로 불렸다.
◇北, 올해 8번 단거리 발사체…靑, NSC 상임위 3번·장관회의 5번
정 실장은 2017년 5차례 북한의 도발과 관련 상임위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올해에는 북한의 8차례 발사체 도발에 대해 모두 정 실장이 NSC 상임위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지난 2일과 6일, 10일에는 정 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5월9일에는 정 실장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와 화상회의를 했다. 상황에 따라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지난 1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과 16일 긴급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소집하는 것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구분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장 효과적인 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