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7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조 수석 가족의 투자 직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펀드 투자를 받은 이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은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 수준으로 커졌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공사다. 속성상 경찰 및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대통령의 실세 참모가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업체의 대주주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씻기 어렵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장차관급 중 사모펀드를 보유한 인사는 조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의 미비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피한 것과 조 후보자의 처신은 대조적이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징계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감찰을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이런 이중적 태도도 실망스럽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거나 버텨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