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서 채권 넘겨받았다는 계약서 제출, 조국 당시 학원이사… 사기소송 방조” 曺측 “회사 청산돼도 채권 소멸 안돼… 제3자에 채권 넘기는 것 문제 없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인사청문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기 소송’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김도읍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주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와 원모 씨 등 3명은 위조된 채권 증서로 천문학적 금액을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내려 했다”며 “소송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와 원 씨가 2006년 10월 31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내며 증거로 첨부한 채권 양도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채권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37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 받으면서 생긴 것.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자간 사전 약정한 연 24% 이자가 매년 붙으면서 2006년 51억72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은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면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4개월 만에 승소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청산돼 등기까지 폐쇄됐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10월 당시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가짜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소송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해서 사망신고까지 마친 회사”라며 “동생 부부가 채권 양도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소송을 했고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방조했으니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17년 3월에도 전 시가(媤家)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과 연체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웅동학원 이사장은 2013년 7월 사망한 조 후보자 부친을 대신해 모친 정모 씨가 맡고 있었다. 당시 정 씨는 전 며느리인 조 씨 명의 빌라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채권 금액은 2006년 51억7200여만 원에서 연리 24%가 매년 붙어 1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웅동학원은 또다시 무변론으로 일관해 조 씨가 승소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휴면 상태인 주식회사가 청산 종결돼도 현실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권리관계가 남아있으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1994년 대법원 판례”라며 “고려시티개발 대표였던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건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조 씨의 2017년 소송에 대해선 “민사상 채권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기에 조 씨가 다시 소송을 해서 채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