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경찰이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39)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Δ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2년 4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2012년), 경기 시흥시 토막살인범 김하일(2015년), 2안산 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2016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2017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018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2019년)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인 B씨(32)와 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숙박비 4만원을 주려 하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18일 경찰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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