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개특위 출석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경찰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면서 “네 분 다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 의원을 개별 접촉해 출석 의사를 확인했다.
보통 3차례 소환에 불응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도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국회 회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이들 의원들을 체포하기 어렵다.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을 강제 수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패스트트랙 고발전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의원 68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경찰에 출석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출석하면서 “(의원들이) 국회 스스로 만들어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7년 만에 위반했는데, (경찰) 출석마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 당 대표는 검사,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들이 계셔야 하는 곳은 그때는 국회고, 지금은 이곳에 나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