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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혹투성이 법무장관으로는 사법개혁 못 한다

입력 | 2019-08-20 00:00: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 및 사생활과 관련해 연일 새롭게 터져 나오는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전에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인사검증을 하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다.

조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에 다닐 때,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가 한국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경위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신생아 유전자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실험과 논문 작성을 고교생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 측의 부탁으로 2주간 인턴으로 일했지만 논문 작성에서 큰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해당 논문은 조 후보자 딸이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데 이용됐다. 조 후보자 부부는 모두 대학교수인데 딸을 학술 논문 저자로 무리하게 이름을 올렸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입시 비리에 해당된다.

집안이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조 후보자 일가족이 제기한 소송도 의혹투성이다. 조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이 운영하던 건설사는 웅동학원에서 16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났고 2005년 청산절차를 밟았다. 그 바람에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갚은 돈 9억 원과 이자도 변제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는 이듬해 새로 건설사를 차려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한 덕분에 승소한 조 후보자의 동생은 확보한 채권을 이미 이혼한 전처에게 넘겼다. 기보에 갚아야 할 돈 등 빚은 털어내고, 학원 재단 재산만 빼돌리려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다.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가족들이 벌인 이런 희한한 소송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 밖에도 사모펀드 거액 투자를 비롯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일방적 해명을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법무부 장관직이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공약을 마무리 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적임자라 보기 어렵다. 조 후보자는 속히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기관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