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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학중 복직한 조국, 강의 안하고 월급 받아

입력 | 2019-08-20 03:00:00

[꼬리 무는 조국 의혹]‘팩스 복직’ 신청후 곧바로 청문준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이달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한 달 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방학 중이라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받은 만큼 ‘무노동 유임금’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 처리를 문의한 결과 17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조 후보자가 한 달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의 호봉을 감안한 평균 급여액이 845만 원(세전)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한 달 치 월급 전액을 지급했는데, 만약 이달 말 이전에 다시 휴직한다면 날짜를 계산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곽 의원실에 말했다.

서울대의 임금 지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교수의 기본 임무인 강의와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받은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신고를 한 조 후보자는 방학 중이라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10여 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곧장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는 “교수들은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기 중은 물론이고 방학 때도 임금을 받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 후보자는 학교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수들과 상황이 다르고, 그런 점에서 방학 중 임금을 받는 것은 무노동 유임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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