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인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새샘 산업2부 기자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 위원 구성만 봐도 그렇다. 주정심위는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 중 14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다. 국토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나머지 11명 민간위원은 과반이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 명단을 살펴보니 민간위원들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차례 개최된 회의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회의였고,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부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수기 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부분 회의가 서면으로 열리고 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지금까지 열린 13번의 회의는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회의 후에는 심의 결과만 내놓을 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도 없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각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9월부터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최근에 밝혔다. 이전까지는 위원회가 외부의 로비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지만, 심의위가 전문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었다.
정책 결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공개로 전환하면서 주정심위는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주정심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 위원회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주정심위가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정하느냐다. 소모적인 논란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정심위의 권한에 걸맞은 공정한 구성과 운영 방식을 고민할 때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