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 2017.5.16/뉴스1 © News1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열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종 변론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한 자신의 모친인 김씨와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2018.1.10/뉴스1 © News1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9)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려 한 법정에서 모녀가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5분 만에 심리가 종결돼 바로 검찰 구형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는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2688㎡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2241㎡에 대해선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10시 10분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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