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최근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벌인 ‘대학교수 논문에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조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고교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사립대 의대 교수의 논문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연구 부정 우려를 막겠다던 교육부의 부실한 실태조사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대학·해당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일 전망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20일 “교육부가 진행한 교수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 때 자체조사 결과 조 후보자 딸이 참여한 논문은 미확인으로 누락돼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교수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교수 자녀나 친인척 자녀, 지인 자녀)들이 이를 대입에 활용해 부당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대학이 자체조사를 벌이고 교육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년 간 대학 56곳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 가운데 단국대는 총 12건의 교수 논문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례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사례는 빠졌다.
단국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조사팀이 학내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미성년 공저자를 확인할 때 ‘공저자 소속’ 등을 토대로 한 키워드 검색을 활용했다고 한다”며 “국문논문의 경우 ‘고등학교’, 영문논문의 경우 ‘high school’ 등을 검색해 점검했는데 조씨가 참여한 논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 이후 조씨가 참여한 논문을 확인해보니 그의 소속이 ‘의과학연구소’로 돼 있었고 다른 소속이나 신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조씨가 연구소 인턴 신분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조사 당시에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 시 국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실태조사에도 개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침상 (정부가) 개입이 어렵다”며 “대학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재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단국대의 경우 교수 개인의 윤리의식에 기대거나 단순 검색어를 활용한 조사에 그쳤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교수 자진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단국대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교수도 교육부와 대학의 ‘셀프 신고’ 지침을 외면했다.
단국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