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발표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황태호 산업1부 기자
지금까지 약 3억2800만 달러(약 395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평가액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에 달해 ‘골드만삭스를 뛰어넘었다’고 비유되는 알리페이(앤트파이낸셜)나 위챗페이 같은 거인들이 이끄는 중국 핀테크 업계에는 위캐시 같은 유니콘만 수십 개다. 이들은 ‘제2의 알리페이’를 꿈꾸며 경쟁한다.
20일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는 2017년 첫 발간 후 올해 3년째 나오는 한국 스타트업 산업의 분석 보고서다.
실제로 위캐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기업’이다. 국내법에 이런 사업모델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디디추싱’과 ‘그랩’은 국내법상 자가용을 이용한 공유승차 서비스가 불가능해서, 가상화폐 이오스(EOS)를 만든 블록원은 가상화폐공개(ICO)가 금지돼 있어서 ‘사업할 수 없음’이다. 병원 예약 앱 ‘위닥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알선이 금지된 의료법이 발목을 잡는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럴 수만 있다면 불가능 스타트업 13개도 리스트에서 사라질 수 있다.
황태호 산업1부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