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혹에 연루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조 씨는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후 A 교수를 책임저자로 그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렸다.
조 씨는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고려대 이과계열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 이 때문에 인턴십에 참가한 고교생이 SCI급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