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일(對日) 대응 상황반 반장을 맡고 있는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9.8.21/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불법이지만 논란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했다가 적발됐는데, 이런 논문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년 전쯤 강하게 문제제기가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입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바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학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 직접 투자”라며 “하지만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실제 사모펀드는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운용 내용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모펀드가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에는 “사모펀드 투자 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는 케이스별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