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지속적으로 방류됐을 위험성이 제기됐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이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톤, 아오모리 9277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7676톤, 치바 108만74톤 등 모두 135만 7327톤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은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7371톤, 치바 99만9518톤 등 총 128만 3472톤이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2년 뒤인 2013년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는데 많이 침투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