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고려대학교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출한 전형자료에서 하자가 발견될 시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사자(조 후보자 딸)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취소 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 씨는 2010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수시 모집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또는 AP(Advanced Placement·우수학생들이 미리 대학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40%와 학생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의 비율로 심사를 진행한다.
고려대는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한다’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29일 조 씨의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 따라서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다.
고려대는 본교가 조 씨의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언론을 지적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 잡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