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00억… 1인당 2억안팎 넣어
금감원,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 판매사에 배상 비율 권고 가능
과거 사례 볼때 40%내외 배상, 입증 자료 불충분할 땐 힘들어
배상 비율은 1차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정해진다. 금감원이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와 금융사 간 합의를 권고한다. 만약 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다. 분조위는 심의를 통해 회사와 투자자별로 금융사의 배상 비율을 권고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때 배상 비율은 40% 내외였다. 분조위는 2008년 11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동양증권에 대해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15∼50%씩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의 명확한 근거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은행 직원들이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이라고 투자자에게 설명했더라도 이에 대한 녹취나 증거 서류가 없다면 분쟁조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팔린 것도 투자자에게 불리한 요소다. 소수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다른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간주해 스스로 투자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은행들은 금감원 조사에 대비하면서 행원들의 성과지표 개선이나 상품 리스크 관리 강화 등 후속 대책도 준비 중이다. 높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 위험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무리하게 권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해 고객이 확인하는 절차가 갖춰져 있다”며 “조사를 통해 판매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남건우 woo@donga.com·김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