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년간 수차례 제자 성추행… 재판부 “성적학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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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서울 M여중 교사였던 오 씨는 2011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 A 씨(당시 14세)를 약 1년간 수차례 성추행했다. 오 씨는 A 씨를 자신의 자취방과 승용차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A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미투’ 열풍이 불던 지난해 3월 A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 그만두시고 자수하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 씨가 폭로할 때까지도 교단에서 여중생들을 가르치던 오 씨는 해임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연인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오 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