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지정 반년만에 공공기관 ‘모바일 고지’ 급속 확산 비용 아끼고 도달률 2배라 효율적… 연금공단 우편발송비 11억 절감
KT 직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다양한 모바일 고지서를 선보이고 있다. KT 제공
올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공공기관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기존에도 휴대전화로 주요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개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해 실제 활용 사례는 매우 적었다. 규제 샌드박스로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ICT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총 904만 건의 연금공단 고지서 중 절반 이상(55%)인 496만 건이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됐다. 지난해 72만 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7배 가까이로 늘었다. 발송 비용도 약 11억3000만 원 줄었다. 공단 관계자는 “종이 비용과 우편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실제로 고지서가 전달되는 도달률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무 관련 안내에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지방세 환급률을 5%에서 올 들어 30%까지 높였다.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는 등급제한 차량이 진입하는 즉시 위반 사실이 고지된다. 또 병무청 입영통지서, 경찰청의 교통범칙금,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고지까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창근 KT 공공고객본부장은 “모바일 고지 전체 건수는 작년까지 월 10만 건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월 200만 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 우편물의 10%, 2022년까지 74%가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지서 외에도 공공 분야와 금융권에서 종이문서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정부가 발의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전자문서 사용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