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2∼5개 제품 선정 형광등 2027년이후 신규생산 금지, 에너지 아낀 中企엔 부담금 감면
내년부터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아 ‘으뜸효율’ 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목표를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은 의무 납부금을 일부 환급받는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3위 수준인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효율이 높은 2∼5개 가전제품을 ‘으뜸효율’ 제품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를 가구당 2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이달 하순부터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복지할인가구’에 가전제품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혜택을 줄 예정인데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할인가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기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올 2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부담금 인하를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업용 건물이나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해 우수 건물에 대해 ‘에너지스타’(가칭)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5년에 한 번 받는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L당 16.8km 수준인 승용차 평균 연료소비효율은 2030년 28.1km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