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교원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13학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국무위원회 위원 등 당정 지도부들과 올해 4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찍은 기념사진. 북한은 이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 헌법 3조의 선군사상, 59조의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함으로써 선군정치라는 비정상성도 정상화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의 역할은 미미하며, 그 이유는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지요. 막강한 중국의 인민해방군도 국가가 아닌 당의 지도를 받을 정도니까요. 선군정치는 군대가 앞장선다는 의미니까 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어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선군정치의 최고 실세 리용호 총참모장을 처형하고 고위 장성 계급의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는 소위 견장정치를 통해 군을 견제한 것도 선군정치에서 비대해진 분한 군부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었지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변화와 지속의 두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에 대한 집착, 권력집중 및 사회통제의 강화는 변화하지 않는 북한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변화의 모습도 나타나며 이번 신헌법도 그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한개방은 경제개발구로 명명된 일종의 경제특구를 통해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자유치 사업을 의미합니다. 김정은 체제는 집권이후 접경지역과 해안선을 중심으로 경제개발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문제는 대북제재와 북한 경제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로 외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번 북한 신헌법의 36조는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신헌법에서는 이외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은 최고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쉽게 개정될 수 있는 위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북한은 자주 헌법을 바꿉니다. 우리의 경우 헌법개정은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 헌법개정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북한의 헌법은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노동당 보다 하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