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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이번달 말 내려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대법원 관련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기일인 매월 3번째 목요일(해당일이 15일인 경우엔 22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기일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고,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7월 선고설도 점쳐졌으나 판결문 작성을 포함해 심리가 끝난지 약 2달만에 선고에 내려지게 됐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산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혹은 이 부회장 가운데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