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상고심 선고 2016년 9월 의혹 제기…반년 뒤 파면 2년여간 檢수사·재판…2심 징역 25년 첫 의혹제기 3년만에 대법원서 판단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선실세’ 최순실(63)씨 의혹이 대두된 지 약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파문을 촉발한 비선실세 의혹은 2016년 9월께 불거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최씨의 존재도 세상에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다.
10월24일 JTBC의 청와대 문건 유출 보도 이후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그간 최씨 존재를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등에서 최씨 도움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우선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자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정호성(50) 전 제1부속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선 탄핵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는 12월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6일 뒤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같은달 21일엔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로 의혹은 가시화됐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는 2017년 3월10일 탄핵 이후 시작됐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3월21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같은달 31일 구속됐고, 다음달 17일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조차 거부하며 방어권을 포기했다. 법원은 4개월가량 재판을 더 진행한 뒤 지난해 2월27일 심리를 마쳤다.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혐의 18개 중 16개가 유죄 및 일부유죄로 판단됐다.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4개월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4월23일 사건을 접수해 6월1일 첫 재판을 열었다. 항소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4차례 공판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
8월24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급심에서 뇌물 관련 판단이 엇갈렸고,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는 6차례 합의기일을 거쳐 지난 6월20일 심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후 약 두 달간 판결문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고, 오는 29일 특별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정농단 사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