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가 양 전 전무 등 애경산업 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양 전 전무 등은 고 전 대표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 전 전무 등 하급자에게 지신의 책임을 전가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애경산업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를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전 대표의 역할과 진행 경과 과정, 법정까지 취한 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행행위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양 전 전무 역시 같은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전 팀장은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면했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